Be applicable to는 어떤 규칙, 조건, 법률, 아이디어 등이 특정 상황, 사람, 또는 대상에 맞거나 관련이 있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영어 표현입니다. '적용되다', '유효하다', '해당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주로 공식적인 문서나 규정 설명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정이 특정 연령층에게만 적용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Apply to'와 의미상 매우 유사하지만, 'be applicable to'는 그 적용 가능성이나 유효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Be relevant to'와도 비슷하지만, 'applicable to'는 실제로 그 규칙이나 조건이 작동하는지를 강조하는 반면, 'relevant to'는 단순히 관련성만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수동태 형태로 사용되어 주어(규칙, 조건 등)가 목적어(사람, 상황 등)에 적용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