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arraigned는 법률 용어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소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답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국어로는 '기소되다' 또는 '법정에 소환되어 죄상을 묻다'로 번역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범죄를 저질러 잡혔다는 의미를 넘어,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격식 있고 무거운 뉘앙스를 가집니다.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이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인 'be charged'는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be arraigned'는 그 혐의를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고지받고 답변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의 엄숙함과 공식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