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thright는 '생득권' 또는 '타고난 권리'를 의미하는 명사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권리나 특권을 뜻합니다. 이는 가문이나 국가, 혹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부여받는 권리를 포함하며, 종종 상속권이나 시민권과 같은 법적 권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유의어인 inheritance가 주로 사후에 물려받는 재산이나 유산에 초점을 맞춘다면, birthright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보장된 권리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또한, 비유적으로는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나 행복 등을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격식 있는 표현이며, 역사적, 정치적, 혹은 종교적 맥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birthright라고 표현하며,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