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thright-based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나 지위인 'birthright(생득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입니다. 주로 법률, 사회학,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특정 권리나 혜택이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닌 오직 출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여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birthright-based citizenship'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단어는 'merit-based(능력 중심의)'나 'achievement-based(성취 중심의)'와 대조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즉, 후천적인 노력보다는 선천적인 조건이나 배경이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격식 있는 표현이므로 공식적인 문서나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이나 제도적 권리를 논할 때 핵심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