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s and balances는 정부의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로 정치학이나 법학에서 국가의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의 권한을 제한하고 균형을 맞추는 원리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정치적 맥락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조직 내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칭할 때도 폭넓게 쓰입니다. 'Check'는 상대방의 잘못을 확인하고 제지한다는 의미를, 'Balance'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separation of powers(삼권분립)'가 있지만, 이는 권력을 나누는 구조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checks and balances는 그 나누어진 권력들이 서로를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격식 있는 문어체나 뉴스, 시사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