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lsory acquisition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유 재산(주로 토지나 건물)을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 및 행정 용어입니다. 한국어로는 '강제 수용' 또는 '토지 수용'으로 번역됩니다. 이 용어는 주로 도시 계획, 도로 건설, 공공 시설 확충과 같은 국가적 사업이 진행될 때 사용됩니다. 소유주가 매도를 원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상황을 나타내며, 일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eminent domain(공용 수용권)'이 있는데, 이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 compulsory acquisition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실제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뉴스, 법률 문서, 정부 공고문 등 격식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