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dy는 주로 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범죄자를 경찰이나 교도소가 '구금(in custody)'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혼 소송 등에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양육권(child custody)'을 의미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보호(safekeeping)'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물건이나 증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Detention(구금)'이나 'Imprisonment(투옥)'과 유사하지만, custody는 일시적인 보호나 법적 절차상의 통제를 더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sole custody(단독 양육권)'와 'joint custody(공동 양육권)'처럼 구체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격식 있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