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llowance는 '불허, 불허가, 불인정'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어떤 것을 허락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며, 주로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주체에 의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수입품을 허용하지 않거나, 법원이 어떤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단어(disallowan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득점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쓰입니다. 이 단어는 다소 격식 있고 공식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거절'을 의미하는 refusal보다 더 강하고 공식적인 '불허'의 뉘앙스를 가집니다. 동사 'disallow'에서 파생된 명사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