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urber of the peace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주로 경찰 보고서나 법정에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troublemaker'라는 단어를 더 흔히 사용하지만, 이 표현은 법적인 맥락이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질서를 위반했음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음을 내거나 싸움을 거는 등 물리적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가 수반될 때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격식 있는 표현이므로 친구 사이의 가벼운 대화보다는 뉴스, 법률 문서, 혹은 다소 엄격한 경고를 할 때 적합한 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