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 majeure는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을 의미하는 명사이며, 주로 법률이나 계약서에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권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며 격식 있는 비즈니스나 법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파업, 정부의 규제 등 계약 당사자가 미리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disaster'나 'accident'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을 뜻한다면, force majeure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계약서의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 조항)'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 조항이 발동되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공식적인 문서나 뉴스 보도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