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 reasoning은 판사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 과정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이 왜 정당한지를 설명하는 법적 논증의 체계를 뜻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법학, 정치학, 혹은 뉴스 기사에서 판결문의 논리적 타당성을 논할 때 사용되는 격식 있는 학술적 용어입니다. 유사한 표현인 legal reasoning은 법적 추론이라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지만, judicial reasoning은 특히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법적 판단의 맥락에 한정됩니다. 일상 회화보다는 법정 드라마나 시사 토론, 법률 문서 등 전문적인 상황에서 주로 등장하며, 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척도로 사용됩니다. 한국어로는 사법적 추론, 재판상의 논리, 판결의 근거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