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conduct는 주로 공직자, 전문가, 또는 직장인이 자신의 지위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지르는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단순히 실수를 하는 것(mistake)과는 달리, 도덕적 해이나 고의적인 규칙 위반, 혹은 직업 윤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법률적인 맥락에서는 '직무 유기'나 '부정행위'로 번역되며, 학계에서는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같이 특정 분야의 규범을 어겼을 때 자주 쓰입니다. 또한 성적인 맥락에서 'sexual misconduct'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포괄하는 격식 있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격식 있는(formal) 표현이므로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뉴스, 법정 보고서, 회사 징계 위원회 기록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Wrongdoing'이 일반적인 잘못을 포괄한다면, misconduct는 특정 직업적 책임이 따르는 상황에서의 잘못을 지칭할 때 더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