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ligence는 '부주의, 태만, 과실'을 의미하는 명사이며,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실수를 뜻합니다. 주로 법률적, 공식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단순히 깜빡한 실수보다는 책임이 따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medical negligence'는 의료 과실을, 'gross negligence'는 중과실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단어인 'carelessness'가 일상적인 부주의를 폭넓게 일컫는다면, negligence는 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결과나 법적 책임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격식 있는 표현이므로 비즈니스 계약서나 뉴스, 법정 드라마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 neglect(소홀히 하다)에서 파생되었으며, 형용사형인 negligent(태만한)와 함께 익혀두면 유용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