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ty cash claim은 '소액 현금 청구' 또는 '잡비 정산 신청'을 의미하는 구문으로, 주로 회사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의 즉각적인 지출에 대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적인 요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petty'는 '사소한, 작은'이라는 뜻이며, 'cash'는 현금을, 'claim'은 청구 또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사무실 환경이나 회계 업무에서 사용되며, 큰 금액이 아닌 영수증이 있는 소액의 경비(예: 우표 구입, 커피 구입, 택시비 등)를 정산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작은 물품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샀을 때, 이 금액을 회사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나 절차를 'petty cash claim'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공식적인 경비 보고서와는 구분되며, 보통 간단한 양식이나 영수증 첨부로 처리됩니다. 'Petty cash' 자체는 소액 현금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claim'이 붙어 그 시스템 내에서 돈을 돌려받는 행위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