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r sovereignty는 '국민 주권' 또는 '인민 주권'을 의미하는 정치학 및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국가의 모든 권력의 최종적인 출처는 국민, 즉 일반 대중에게 있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즉,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며, 국민의 동의 없이는 통치할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이 개념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며, 선거, 헌법 제정, 국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Sovereignty'는 주권, 즉 최고 권력을 의미하며, 'Popular'는 대중적인, 국민의 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헌법이나 정치 토론에서 사용되는 다소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국민 주권'은 '정부 주권(government sovereignty)'이나 '군주 주권(monarchical sovereignty)'과 대조되며,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간주됩니다. 한국어로는 '국민 주권'으로 번역되며,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