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settlement는 법적 소송이나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로 법률적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사용되며, 공개적인 재판을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어로는 '사적 합의' 또는 '원만한 해결'로 번역되며,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타협을 포괄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비즈니스 계약, 교통사고, 혹은 명예훼손과 같은 민사적 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Public trial(공개 재판)'이나 'Court ruling(법원 판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당사자 간의 비밀 유지 조항(confidentiality clause)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나 법률적인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며, 단순히 친구 사이의 화해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성격의 합의를 지칭할 때 적합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