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iprocity는 '상호주의' 또는 '호혜성'을 의미하는 명사로, 두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서 서로 혜택, 권리, 가치 등을 주고받는 상태나 원칙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exchange'보다 더 깊은 사회적, 심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나도 그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설명할 때 'the norm of reciprocity'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로 사회학, 심리학, 국제 관계,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격식 있는 단어이며,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서 서로 동일한 관세 혜택을 주고받기로 할 때도 이 개념이 핵심이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비즈니스 협상이나 학술적인 맥락에서 더 자주 등장하며, 인간관계의 균형과 의무감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유의어인 mutuality와 비슷하지만, reciprocity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보답의 교환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