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spass는 주로 허가 없이 남의 사유지나 재산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법적인 맥락에서 '무단 침입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이는 사유 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인 맥락에서는 '죄를 짓다', '잘못을 저지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o trespass on someone's property'는 '누군가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intrude'나 'invade'와 유사하지만, 'trespass'는 특히 사유지나 개인의 경계를 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Intrude'는 좀 더 일반적인 침입을 의미할 수 있고, 'invade'는 더 광범위한 침략의 느낌을 줍니다. 'Trespass'는 격식 있는 표현이며, 일상 대화보다는 법률 문서나 문학 작품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명사형인 'trespass'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